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수정)안 입법예고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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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수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 담당부서 연락처 : 등록일 : 2015-01-27 조회 : 3160

?국가인권위원회공고제2015-7호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수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약칭 ICC)’의 승인소위원회는 2014. 3. 18. 국가인권위원회의 재승인 심사 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위원 선출의 투명성 확보, 인권위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 인권위원 및 직원의 기능적 면책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하였는바,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 9. 22. 위 권고사항을 반영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이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진행한 바 있음.

그러나 ICC 승인소위원회는 2014년 하반기 심사기간(10. 27.~10. 31.)동안 위원회에 대한 승인등급 재심사를 실시한 후 위와 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의 준수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을 수 있음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며 2015년 상반기로 재승인 심사를 다시 연기하였는바, 이에 ICC 승인소위원회가 지적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인권위원 선출 등 과정에서 참여 및 협의절차 보장, 인권위원의 구체적 자격기준 수립, 인권위원의 기능적 면책 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적절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인권위원으로 선출 또는 지명될 수 있도록 그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그로 인하여 인권위원 선출의 다원성이 제한되지 아니하도록 사회적 신망이 높고 인권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도 그 자격기준에 포함함(안 제5조제3항)[원안 수정].

나. 인권위원을 선출 또는 지명하는 절차에서의 광범위한 협의 및 참여를 위하여 다양한 사회계층이 후보를 추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4항)[원안 수정]

다. 인권위원 후보자의 적격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장 외에 상임위원까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안 제5조제5항).

라. 인권위원의 구성이 한쪽 성(性)에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여성 위원을 5명 이상 임명하도록 함(안 제5조제8항).

마. 인권위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 중 장애에 의한 차별 소지가 있는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 문구를 삭제하도록 함(안 제8조).

바. 위원회 구성원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권위원은 직무상 행한 발언?의결에 대하여 위원회 외에서 책임지지 아니하며, 인권위원과 위원회의 소속 직원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8조의2)[원안 수정].

사.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6조의2).

아. 국가인권위원회의 예산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를 준용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자.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함(안 제25조제4항).

차. 법 제55조에 반하여 진정 제기 등을 이유로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3조제1항제4호).

 

3. 의견 제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10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참조 : 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각 개정내용의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우.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6 금세기빌딩

국가인권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25-9773(팩스번호 : 02-2125-0914)

○ 전자우편 : answ80@nhr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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