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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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 행정법무담당관 담당부서 연락처 : 등록일 : 2014-10-07 조회 : 3527

? 국가인권위원회공고 제2014-74호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약칭 ICC)’의 승인소위원회는 2014. 3. 18. 국가인권위원회의 재승인 심사 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위원 선출의 투명성 확보, 인권위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 인권위원 및 직원의 기능적 면책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하였음.

이는 1993. 12. 20. 유엔 총회에서 결의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이 천명하는 핵심적 사항들을 재확인하는 것이기도 한바, 이러한 ICC 승인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된 지위에서 모든 개인의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인권위원의 지명?선출 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상임위원까지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며, 여성 위원을 5명 이상 임명하도록 함(안 제5조제3항?제4항 및 제7항).

나. 인권위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 중 장애에 의한 차별 소지가 있는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 문구를 삭제하도록 함(안 제8조).

다. 인권위원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소속 직원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8조의2).

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6조의2).

마. 국가인권위원회의 예산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를 준용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함(안 제3조의2).

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함(안 제25조제4항).

 

3. 의견 제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5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참조 : 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각 개정내용의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개정문과 신?구조문대비표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의견 내용의 정확성,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서는 별도의 양식이 없으므로 자유로운 형식으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우.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6 (금세기빌딩 12층)  국가인권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25-9773 (팩스번호 : 02-2125-0914)

○ 전자우편 : chon0711@nhr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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