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근로자의 성차별 피해사례 집중 상담 및 제보 접수>
◎ 직장에서 결혼, 임신, 출산을 이유로 입사, 승진, 임금지급, 복지, 퇴직 등
고용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주는 성차별에 대해 2013. 8. ~ 9.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집중 상담 및 제보를 받습니다.
◎ 성차별 피해를 당한 당사자나
성차별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는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 및 제보 접수 방법 >
전 화 |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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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 스 | 02)2125-9811~2 |
우편/방문 | ● 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6(을지로 1가) 금세기빌딩 7층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
● 부산인권사무소 611-70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로 1992(연산동 1422-8) 국민연금부산회관 7층 / 전화 051)710-9710~6 / 팩스 9717
● 광주인권사무소 700-719)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316 광주은행본점 6층 / 전화 062)710-9710 / 팩스 9717
●대구인권사무소 501-719)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2가 50-3(국채보상로 545) 호수빌딩 16층 / 전화 053)212-7000~6 / 팩스 7007 |
홈페이지 | www.humanrights.go.kr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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