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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인권단체 협력사업 시행공고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담당부서 연락처 : 등록일 : 2013-01-31 조회 : 8366

2013년도 인권단체 협력사업 시행공고

 

공고 제2013- 8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8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인권단체의 협력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1. 31.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1. 신청자격

인권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로 1년 이상 인권활동 실적이 있고 상근자, 사무실 등 사업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인적?물적 능력이 있는 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등록한 단체

○ 위 단체 소속원이 아닌 개인 중 인권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2. 지원사업 주제

① 인권옹호 및 신장을 도모할 새로운 분야(영역)의 개발 및 활성화가 필요한 사업

- 인권침해 및 차별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인권상황 조사

② 인권관련 단체 및 국제기구 등과 연대 강화를 위한 사업

③ 국제인권조약 관련 사업 중 시의성 있고 파급효과가 큰 사업

④ 인권증진에 관한 지역단체간의 연대활동에 관한 사업

- 주제 예시

? 자살예방 등 생명권 존중

? 취약계층(간접고용노동자, 보육교사, 장애인활동보조인 등) 노동권 보장

? 사회적 약자(아동?청소년, 노인, 이주민, 시설생활인 등) 인권개선

? 장애인차별, 여성인권 증진(비정규직 여성, 여성가출청소년 등), 연령·병력 차별 개선

? 학교폭력예방 등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 북한인권 개선, 정보인권 보호, 기업의 인권경영 관련 등

 

3. 사업추진기간 : 2013. 3월 ~ 11월(9개월이내)

 

4. 제출서류

○ 단체협력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각 2부(요약서 포함)

○ 단체소개서 2부, 등록증 또는 허가증 사본 2부(해당단체)

○ 위 서류 작성파일(이메일로 송부 priming@nhrc.go.kr)

제출서류 양식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www.humanrights.go.kr//게시판/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사용

 

 

5. 접수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13. 2. 4.(월) ~ 2013. 2. 15.(금) (12일간)

- 접수시간 : 09:00 ~18:00(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접수 (2012. 2. 15. 도착분까지 유효)

○ 신청장소 : 110-842 서울 중구 을지로1가 16번지 금세기빌딩(11층)

국가인권위원회 홍보협력과 (전화 : 02-2125-9977)

※ 인권사무소 관할지역은 인권사무소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 611-080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422-8번지 국민연금부산회관 7층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 501-730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7-12 광주은행 본점 6층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700-732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 2가 50-3 호수빌딩 16층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6. 선정 방법

○ 국가인권위원회 보조금사업심사위원회에서 선정기준에 의거 심의?선정

- 사업과제 적합성, 사업단체의 수행능력, 파급효과, 신청예산의 적정성 등

 

7. 지원원칙

○ 총 예산규모 : 1억1천5백만원

- 1개 단체당 1개 사업 지원원칙

○ 지원제외 사업

- 동일한 주제로 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금 등에서 지원받고 있는 사업

?중복 수혜시 지원금 전액 국고환수 및 향후 응모자격 제한

- 공모주제와 연관성이 낮거나 단체설립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사업

- 일회성 행사, 단체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설립 기념행사, 연구용역, 단체운영과 관련된

경상적 사업 등

 

8. 선정결과 발표

○ 발표일자 : 2013. 3월초(예정)

○ 결과통보 :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및 선정단체 개별 통지

 

9. 선정단체 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선정단체에 별도 통지

설 명 내 용: 실행계획서 작성 및 회계처리기준 등

 

10.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1, 2차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

○ 중간점검, 모니터링, 종합평가 실시

○ 2013. 11. 22.까지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11. 기 타

여러 단체가 연대하여 추진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대표(책임)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관련 사항은 위원회와 별도 협의를 가져야 합니다.

○ 제출하신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우편으로 제출하신 경우 신청마감 기한내에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2-2125-9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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