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대구인권사무소)에서는 정신보건법 제6조의2에 따라 '2012년 대구경북지역 정신보건분야 종사자 인권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가를 바랍니다.
○ 주 제 : 정신보건법 제6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분야 인권교육
○ 대 상 : 대구경북지역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 인 원 : 60명 이내(1회당)
○ 신청방법 : 웹페이지(http://cafe.daum.net/nhrc-dg, 다음 까페)에서 직접 작성하거나
신청서를 워드로 작성한 후 전자우편(hopeuple@nhrc.go.kr) 팩스(053-212-7007) 접수
○ 교육일시 장소 : 붙임자료 참조
○ 교 육 비 :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