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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정신보건분야 종사자 인권교육 안내(대구경북)
담당부서 : 대구인권사무소 담당부서 연락처 : 등록일 : 2012-05-09 조회 : 21234

 

국가인권위원회(대구인권사무소)에서는 정신보건법 제6조의2에 따라 '2012년 대구경북지역 정신보건분야 종사자 인권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가를 바랍니다.

 

○ 주 제 : 정신보건법 제6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분야 인권교육

○ 대 상 : 대구경북지역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 인 원 : 60명 이내(1회당)

신청방법 : 웹페이지(http://cafe.daum.net/nhrc-dg, 다음 까페)에서 직접 작성하거나

                    신청서를 워드로 작성한 후 전자우편(hopeuple@nhrc.go.kr) 팩스(053-212-7007) 접수

○ 교육일시 장소 : 붙임자료 참조

○ 교 육 비 : 무료


 * 담당 :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김태은(053-212-7008)


붙임1. 교육안내 및 신청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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