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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에서 월별 인권주제 선정 진정사건 접수
담당부서 : 인권상담센터 담당부서 연락처 : 등록일 : 2011-03-04 조회 : 8300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월별 인권주제 선정 진정사건 접수

 

1.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시설의 업무수행과관련 헌법 제10조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에 의하여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연중 진정사건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2. 금년부터는 상시 접수되는 진정사건 외에 월별로 인권주제를 선정하여해당주제 관련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하여 진정을 접수하고자 합니다.

 

 ▣ 월별 인권주제 선정(예시)

   ○ 3월 : 여성 및 인종차별 (고용, 채용, 승진, 임신, 인종 등에 의한 차별)

   ○ 4월 : 장애인 및 사생활 보호 (피의사실 공표, 개인정보 누설 등)

   ○ 5월 : 근로자, 아동 및 청소년 (비정규직 차별, 학생체벌 및 두발제한 등)

   ○ 6월 : 이주민, 난민, 환경 관련(사증발급불허, 과잉단속과정 등)

   ○ 9월~10월 : 노인, 노숙인, 아동 등 사회복지 시설 관련(종사자에 의한 구타, 격리 강박, 부당 독거 수용 등)

 

▶ 제출방법

- 홈페이지(진정․민원 접수코너), 메일(hoso@nhrc.go.kr) 전화, 우편 등

 

▶ 제출양식

- 홈페이지의 진정관련 서식 이용

 

▶ 작성 내용

-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당한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기재

- 진정인, 피진정인(기관), 피해자, 연락처 등 필히 기재

 

▶ 접수기간 :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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