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0-10호 2010년도 인권단체 협력사업 시행공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8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 여 활동하는 인권단체의 협력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0. 2. 2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1. 신청자격 ○ 인권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로 1년 이상 인권활동 실적이 있고, 대표자․상근자․사무실 등 사업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을 구비한 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등록한 단체 ○ 위 단체 소속원이 아닌 개인 중 인권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2. 지원사업 주제 ○ 자유 주제 ① 인권옹호 및 신장을 도모할 새로운 분야(영역)의 개발 및 활성화가 필요한 사업 ② 인권관련 단체 및 국제기구 등과 연대 강화를 위한 사업 ③ 국제인권조약 관련 사업 중 시의성 있고 파급효과가 큰 사업 ④ 인권증진에 관한 지역단체간의 연대활동에 관한 사업 ※ 위의 유형에 해당되는 사업이면 어떤 주제이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정 주제아동․청소년 인권, 노인 인권, 노동취약계층(청소년노동인권, 비정규직인권), 이주․다문화 사회 인권, 장애인 인권, 소수자 인권(HIV감염인, 성소수자, 홈리스), 인권친화적 언론환경 조성, 북한 인권 ※ 인권UCC 등의 방법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 사업추진기간 : 2010. 4월 ~ 11월(8개월이내)4. 제출서류 ○ 단체협력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각 2부(요약서 포함) ○ 단체소개서 2부, 등록증 또는 허가증 사본 2부(해당단체) ○ 위 서류 작성파일은 이메일(public@nhrc.go.kr)로도 송부 ※ 제출서류 양식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www.nhrc.go.kr//위원회소식//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사용 5. 접수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10. 2. 25. ? 3. 12. - 접수시간 : 09:00 ?18:00(월?금/토요일․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접수 (3. 12. 18:00 도착분까지 유효) ○ 신청장소 : ○우110-842 서울 중구 을지로1가 16번지 금세기빌딩(12층)국가인권위원회 홍보협력과 (전화 : 02-2125-9979) ※ 지역인권사무소 관할지역은 지역인권사무소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611-080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422-8번지 국민연금부산회관 7층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501-730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7-12 광주은행 본점 6층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700-732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 2가 50-3 호수빌딩 16층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6. 선정 방법 ○ 국가인권위원회 단체협력사업심사위원회에서 선정기준에 의거 심의‧선정 - 사업과제 적합성, 사업단체의 수행능력, 파급효과, 신청예산의 적정성 등 7. 지원원칙 ○ 총 예산 규모 : 1억3천만원 - 1개 단체당 1개 사업 지원원칙(사업건당 최고 1천만원 내외 ; 사업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 제외 사업 - 동일한 주제로 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금 등에서 지원받고 있는 사업 ․중복 수혜 시 선정 제외 및 지원금 전액 국고환수 - 공모주제와 연관성이 낮거나 단체설립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사업 - 단체 홍보성 사업, 단체설립 기념행사, 연구용역,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 없는 경상적 사업 등8. 선정결과 발표 ○ 발표일자 : 3월 하순(예정) ○ 결과통보 :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및 선정단체 개별 통지 9. 선정단체 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0. 4월 초순(예정), 국가인권위원회(배움터) ○ 설명내용: 실행계획서 작성 및 회계처리기준 등 10.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1, 2차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 ○ 중간점검, 모니터링, 종합평가 실시 등 ○ 2010. 11. 30.까지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11. 기 타○ 여러 단체가 연대하여 추진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대표(책임)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관련 사항은 위원회와 별도 협의를 가져야 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 홍보협력과(02-2125-99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