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고 제2003 - 7호
2003년도 인권시민단체 협력사업 시행공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8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인권시민단체의 협력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3. 2. 27.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1. 신청자격 및 사업 추진기간
- 공공의 이익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1년 이상 인권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 2003년 4월∼10월
2. 지원분야 및 예산규모
- 인권신장을 도모할 새로운 분야의 개발 및 활성화가 필요한 사업
- 인권관련 국제기구 및 단체 등과 연대강화를 위한 사업
- 국제인권조약과 관련되어 국민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
- 지역사회 연대 등 네트워크구축의 효과가 큰 사업
- 총 예산규모 : 2억원
3.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각 2부(요약서 포함)
- 단체소개서 2부,
- 위 서류의 내용을 수록한 디스켓 1매
※ 제출서류 양식은 홈페이지(www.humanrights.go.kr/ 게시판/공지사항)
에서 다운
4. 접수기간 및 장소
- 기 간 : 2003. 2. 27(목) ∼ 3. 14(금)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접수 (3. 14. 도착분까지 유효)
- 접수장소 : 100-842 서울 중구 을지로1가1 6번지 금세기 빌딩(10층)
국가인권위원회 국내협력과 (전화 : 02-2125-9652)
5. 선정 방법 및 지원원칙
-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단체협력사업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선정
- 선정기준 : 사업과제 적합성, 파급효과, 시민참여도, 사업단체의 수행능력,
신청예산의 적정성 등
- 선정결과는 3월중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게재
- 1개 단체당 1개 사업 지원원칙
- 선정결과는 3월중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게재
6.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1, 2차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
-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실시
-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2003. 11. 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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