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예산을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기 위해 2003.1.1부터 전자 공개 수의 계약제를 시범 실시합니다.
이 제도는 국가계약관련법령상 수의 계약할 수 있는 3천만원 미만의 물품 구입, 인쇄 발주 등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공개적으로 사업자를 결정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연간 보고서" 발간(인쇄) 계약건이 공고되었으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공고문은 첨부 파일에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재무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