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기간제교원(비정규직)차별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03. 2. 20. (목) 14:00 ~ 17:00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2
2. 주제
○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현황, 실태, 인권침해 및
차별문제
○ 기간제교원의 법적 성격, 비정규직 근로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 기간제교원에 대한 차별내용, 현황 및 실태
○ 방학중 보수지급, 연가, 퇴직금, 호봉 책정 등에 있어서
기간제교원 차별이 불합리한 차별인지 여부
○ 기간제교원 차별에 대한 법적· 제도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기간제교원의 근로기준법상 성격, 기간제교원 차별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등
3. 진술인 (8인)
○ 비정규직 관련
- 박능후(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조정실장, 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소위원회 위원)
- 박승흡(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 김재훈(한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부 교수)
○ 관계기관
- 이만호(교육인적자원부)
- 김성호(노동부)
○ 기간제교원 관련
- 하병수(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사무국장)
- 이일권(한교조 서울본부 사무처장)
- 기간제교사 1인
※ 청문회와 관련하여 문의사항 및 의견이 있으시면 2.18(화)까지 담당자(차별조사국 조정희 ☎2125-9879)에게 알려주시기 바라며, 외부단체 및 기관에서 방청을 희망할 경우 미리 알려주시면 행사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붙임> 기간제교원(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청문회 개최(안) 1부. 끝.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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