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제 |
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2항 ‘사회적 신분’의
개념과 범위
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2항의 18개 차별
사유가 예시조항인지 열거조항인지 여부
일시 및 장소 |
2002. 10. 17. (목) 14:00 ~ 17:00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1
토 론 자 |
가. 발제자 (2인)
- 사회적 신분의 범위 : 조홍석 교수(경북대)
- 열거/예시조항 여부 : 송기춘 교수(경남대)
나. 토론자 (4인)
- 사회적신분의 범위 : 김필동 교수(충남대)
전광석 교수(연세대)
- 열거/예시조항 여부 : 이헌환 교수(서원대)
정태욱 교수(영남대)
다. 질의 및 답변 : 토론자 및 참석자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