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옹호와 증진을 위한 인권시민단체의 공개토론회 및 학술세미나에 한하여 배움터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배움터신청 및 사용방법에 관하여 안내드리오니 숙지하시고 시설사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 신청자격 및 행사범위
- 신청자격 : 인권옹호와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
- 행사범위 : 인권관련의 공개토론회 및 학술세미나
※ 단, 단체의 내부행사 및 기자회견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신청목적외 사용시에는 허가를 철회함은 물론 행사중이라도
사용이 중지됩니다.
□ 사용신청 및 허가
- 사용 신청방법 : 사용신청서를 행사예정 2주일 전까지 국내협력과에
제출
※ 사용신청서는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배움터사용허가신청서」
를 클릭하세요.
- 허가기준 : 접수된 신청서의 행사내용 및 개방일정의 중복 여부 등
검토후 허가여부를 결정·통보
※ 허가여부 결정시 배움터 사용허가 또는 불허 통지
□ 허가 일반조건
- 개방시간은 위원회 근무시간으로 한정
(휴무토요일 및 일요일은 개방 불가)
- 행사준비를 위한 배움터 출입은 행사개최전 2시간 이내
- 단체별 사용기회 균등을 위해 개방횟수는 월중 1회로 한정
- 배움터내로 각종 음식물 및 행사에 불필요한 물품 반입 금지
- 승인단체 이외에 단체 등에 배움터 사용양도 금지
- 사용 후 청소 및 집기, 시설 등의 원상복구 의무 등을 가지며, 파손시
손해배상 책임을 짐
※「배움터 사용안내」에 관한 문의
◦ 국내협력과 차승렬 (전 화 : 02-2125-9654
F a x : 02-2125-9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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