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진정사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각하·이송사건에 대한 소위원회 소위원장의 예비결정제도를 도입하였고, 19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던 "조사결과보고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5개로 축소하고 그 외 기재 사항은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조정하였으며, 전자메일 등에 의한 진정취하 등 진정취하방법을 확대하려는 것임.
※ 인권침해및차별행위조사구제규칙 전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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