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제 2003 - 36호
2003년 제3차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과제 연구기관(자) 선정 재공고
2003년도 제3차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으로 시행할 과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03년 7월 16일
1. 대상 과제
◦ 과제번호 : 0316
◦ 과제명 : 군 사법제도 운영 및 인권침해 현황조사
◦ 연구비 상한액 : 사천오백만원(\45,000,000-)
2. 참여자격 및 신청에 관한 사항
◦ 참여자격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인권관련시민단체에 소속된 자. 단, 연구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는 유사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거나 인권상황실태조사 용역 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신청서 배부 : 2003. 7. 16.(수) ∼ 7. 28.(월)
◦ 신청서 접수 : 2003. 7. 24. (목) ~ 7. 28(월), 우편접수는 7. 28(월) 도착분에 한해 유효합니다.
◦ 제출서류 : 소속기관장의 신청공문, 지원신청서 및 연구계획서
◦ 접 수 처 : (우) 100-842 서울시 중구 을지로1가 16번지 금세기빌딩 (11층)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연구담당관실 (전화번호:(02)2125-9745, 9746)
· 위치 : 홈페이지(
3. 과제신청에 관한 사항
◦ 지원신청서, 연구계획서 양식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4. 연구기관(자) 선정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과제신청서의 내용(연구수행능력, 연구목표의 구체성, 연구내용의 충실성, 연구결과의 활용도, 연구비 규모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수행자를 결정합니다.
5. 기타사항
◦ 계약의 착수 및 완료일 : 주관연구기관 선정 0후 협의결과에 따릅니다.
◦ 계약의 해약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 본 용역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 서류의 내용에 허위가 발견될 시 심사제외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연구계획서는 첨부한 연구제안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연구담당관실로 문의 바랍니다.
(전화번호:(02)2125-9745, 9746)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