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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 변경 알림
담당부서 : 운영지원팀 담당부서 연락처 : 등록일 : 2006-02-17 조회 : 1761

 **  2006년 1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된 

color=royalblue>「국가인권위원회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에 의하여 소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이 다소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2006.2.13. 관보게재)

○  정책위원회 기능을 상임위원회가 흡수하고, 상임위원회가 긴급인권현안에 대하여 의견표명

및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상임위원회로 일원화 하고, 주 1회 개최하도록 함(제10조제2항,

제10조제4항)
  
○  전원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중 주요 사항은 미리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제10조 제3항)

○  상임위원회는 심의 의결안건이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함     (제10조제7항)

○ 소위원회로 침해구제제1위원회?침해구제제2위원회 및 차별시정위원회를 두고, 각 소위원회는

조사사건과 관련하여 법 제19조제1호에 의한 의견표명 및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제19조제6호 및 제28조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미리

심의하도록 함.(제13조 및 제14조)

위원회 안내의 조직구성 및 인권정보의 위원회법령 참조

첨부 :  관보게재(운영규칙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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