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년 1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된
color=royalblue>「국가인권위원회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에 의하여 소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이 다소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2006.2.13. 관보게재)○ 정책위원회 기능을 상임위원회가 흡수하고, 상임위원회가 긴급인권현안에 대하여 의견표명
및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상임위원회로 일원화 하고, 주 1회 개최하도록 함(제10조제2항, 제10조제4항)○ 상임위원회는 심의 의결안건이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함 (제10조제7항)○ 소위원회로 침해구제제1위원회?침해구제제2위원회 및 차별시정위원회를 두고, 각 소위원회는
조사사건과 관련하여 법 제19조제1호에 의한 의견표명 및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제19조제6호 및 제28조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미리 심의하도록 함.(제13조 및 제14조)※위원회 안내의 조직구성 및 인권정보의 위원회법령 참조
첨부 : 관보게재(운영규칙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