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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 즉시 처리 정보에 대한 안내
담당부서 : 인권자료실 담당부서 연락처 : 등록일 : 2006-03-15 조회 : 1436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거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한

기준을 확정하였습니다.

 

위의 기록들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보공개가 청구되는 즉시

정보공개 접수처인 기록관(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에서

바로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청구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인권자료실 복사수수료를 기준으로 용지규격에 상관없이

장당 20원의 복사수수료만을 산정하였으며,

우편발송료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전자파일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 수수료를 면해 드립니다.

 

*참고사항

청구인께서는 정보공개를 청구하신 날로부터 10일 이내(일요일, 법정공휴일 제외)결정통지를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공개유무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공개일시를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청구인께서 공개일시가 지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0일이 경과할때까지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으실 경우 자동 종결처리가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인권자료실 내 기록관(10층, 담당 윤혜경, 2125-9942 )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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