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팀에서
일본측 10 여분, 한국측20 여분의 국제법 전문가
패널을 모시고 한.일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심포지엄은 주제발표 후 패널간 토론으로 구성되며,
관심있으신 분들은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국제인권팀 2125-9741, 9732
국제인권법의 국내이행 - 현황과 과제
- 일시 : 2006년 5월 2일 (화) 9:00~18:00
- 장소 : 세종호텔 3층 세종홀
- 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제 1주제 :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최종견해 및 개인통보제도에 대한 실효적 국내이행방안
- 발제 : 이근관 (서울대학교 법과 대학교수)
- 사회 : 정인섭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제 2주제 : 재판규범으로서의 국제인권법의 지위 및 제고
- 발제 : 김태천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야스시 히가시자와
(메이지가쿠잉대학교법과대학교수)
- 사회 : 박찬운 (국가인권위원회 정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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