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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 학교교육팀 담당부서 연락처 : 등록일 : 2007-05-15 조회 : 3212
국가인권위원회공고 제2007-15호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월 15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모든 사람은 자신의 존엄성과 권리를 깨닫고 다른 사람도 자신과 같은 동등한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알도록 인권을 학습하고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근거 법률의 미비로 헌법과 국제인권협약에서 규정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온전하게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최근 우리 사회는 성별, 학벌, 장애인, 외국인, 비정규직 등 5대 차별 이외에 다양한 차별이 발생하고 다문화․다인종 시대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인권교육을 통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의식을 고양시켜 사회통합과 차별 없는 사회를 구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유엔 등 국제사회는 미래지향적 사회통합과 인권침해․차별행위 예방 전략으로서 인권교육의 필요성과 효과를 인정하여 인권교육10개년계획 수립 등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못한 실정임. 국제인권협약에 가입한 국가로서 유엔의 인권교육관련 권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인권 선진국가로 발돋움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모든 사람에게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 등 공공기관에 인권교육 책무를 명확히 하며, 우리 사회 각 영역의 자발적 인권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종합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인권교육을 촉진․활성화하여 전사회적으로 인권교육을 정착․발전시키고 나아가 인권침해․차별행위 예방과 인권 친화적 문화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유엔에서 제시하는 인권교육의 원칙을 준수하고 인권교육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유엔의 인권교육 개념을 원용하여 인권교육의 정의 및 인권교육의 기본원칙을 제시(안 제2조 제1호 및 제3조)
나. 모든 사람에게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권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음(안 제4조 및 제6조 제1항)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 학교에서 인권교육이 촉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평생교육시설 및 사업장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함(안 제6조 제2항 및 제3항)
라. 공공기관과 구금․보호시설로 하여금 소속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의 실시 의무 부여(안 제7조)
마. 인권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행하는 기구로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업무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9조)
바. 위원회는 인권교육의 목표 및 기본방향, 인권교육 정책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5년 단위의 인권교육에 관한 종합계획 권고안을 마련하여 대통령에게 제출하면, 대통령은 이 권고안을 존중하여 인권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행․재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세부시행계획 이행결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10조 내지 제11조)
사.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공공기관 등과의 협의․조정 등 협력 증진을 도모하는 ‘인권교육관계자협의회’ 설치근거 및 협의회 위원 구성 근거 마련(안 제12조)
아. 인권교육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인권교육원을 설치하고 주요 업무에 대하여 규정(안 제13조)
자.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이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현장조사 및 실태조사 실시근거와 시정요구 근거 규정(안 제14조)
차. 인권보호․증진과 인권교육 촉진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주소: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6번지 금세기빌딩 10층, 참조:학교교육팀, 전화:02-2125-9876, 팩스:02-2125-9878, e-mail : whyte5@humanrights.go.kr)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www.humanrights.go.kr)의 공지사항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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