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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과 양심의 자유 증진을 위한 인권세미나 개최
담당부서 : 정책총괄팀 담당부서 연락처 : 등록일 : 2007-06-19 조회 : 2376
2007년 6월 21일 15시,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 증진을 위한 인권세미나 : 보안관찰법을 중심으로"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중심으로 한국 사회의 자유권 상황을 성찰적으로 점검하고, 특히 보안관찰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점 논의하고자 합니다.

 

뜻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세미나 개요>

 

- 명 칭 : 사상과 양심의 자유 증진을 위한 인권 세미나 : 보안관찰법을 중심으로

- 일 시 : 2007. 6. 21.(목) 15:00-18:20

-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2(11층)

 

- 사 회 : 최영애(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제1부> 기조발제 및 실태보고(15:10 - 16:00)

 

1. 기조발제 

  -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둘러싼 헤게모니 싸움

     김형태(변호사, 천주교 인권위원회 이사장)

 

2. 보안관찰대상자 인권 상황 실태보고

    박성희(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간사)

    김경환(보안관찰대상자, 전 월간 말 기자)

 

<제2부> 이론적, 실제적 쟁점 분석 및 토론(16:10-17:20)

 

발제1. 보안관찰법의 근본적 문제점

          송문호(전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발제2. 보안관찰처분 관련 소송을 통해 본 제도적 개선과제

           이상희(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토론1. 보안관찰제도의 실질적 운영

           법무부 공공형사과

 

토론2. 보안관찰법의 타당성

           김용철(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제3부> 종합토론(17:30 -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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