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상담센터에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우리 위원회 진정접수와 관련하여
실시하고 있는 무료법률상담은 다음과 같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1) 국번없이 1331(서울/경기 외 지역은
02-1331)로 전화하여,
2) 상담원과 1차 상담을 실시한 후,
3) 법률상담을 원하는 경우 상담일시를 예약합니다.
* 예약된 사안에 대해서만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사오니 반드시 사전에
color=red>전화로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