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28차 상임위원회 개최>
○ 장 소: 국가인권위원회 14층 중회의실
○ 의사일정
【보고 1건】
(보고 25-13) 피해자변호사제도 개선을 위한 권고 및 의견표명 수용 여부 보고【공개】
【의결 3건】
(의결 25-31) 「동료지원인제도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의견표명(재상정)【공개】
(의결 25-36) 의원발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제출의 건(서미화의원안 등 3건)(재상정)【공개】
(의결 25-37)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개정(안) 협의의 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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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신청 안내】
- 방청신청은 회의 시작 3시간 전 마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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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진행 순서는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회의의 안건별 공개여부는 개회 후 위원들이 결정하며 결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방청을 원하시는 분은 국가인권위원회 방청규정(2012.10.12. 개정)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청인은 약10명으로 제한하고, 방청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방청권을 드립니다.
- 회의장에서 소란을 피울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방청규정 등에 따라 소란을 피운 방청인을 퇴장 조치하며, 퇴장 조치된 방청인은 3-6개월 동안 방청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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