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20차 상임위원회 개최>
○ 장 소: 국가인권위원회 14층 중회의실
○ 의사일정
【보고 2건】
(보고 25-07) '군인의 휴식권 및 이동의 자유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수용 여부 보고【공개】
(보고 25-08) 「군사법원법」상 군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강화 권고 수용 보고【공개】
【의결 2건】
(의결 24-11)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환경 개선 권고의 건【공개】
(의결 25-29)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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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신청 안내】
- 방청신청은 회의 시작 3시간 전 마감됩니다.
- Gmail을 이용하여 방청신청서를 보내시는 경우 메일이 수신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다른 메일 서버를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진행 순서는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회의의 안건별 공개여부는 개회 후 위원들이 결정하며 결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방청을 원하시는 분은 국가인권위원회 방청규정(2012.10.12. 개정)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청인은 약10명으로 제한하고, 방청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방청권을 드립니다.
- 회의장에서 소란을 피울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방청규정 등에 따라 소란을 피운 방청인을 퇴장 조치하며, 퇴장 조치된 방청인은 3-6개월 동안 방청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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