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최 일시: 2023. 7. 10.(월) 15:00
2.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14층 전원위원회실
3. 의사일정
< 보고 1건 >
(보고 23-11) 청소년 정치적 참여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수용여부 보고 [공개]
< 의결 2건 >
(의결 23-18) 「군형법」 제64조 제2항(상관공연모욕죄)에 대한 헌법재판소 의견 제출의 건 [공개]
(의결 23-19) 대학 인권센터 조사 시 소명기회 미 제공 등 인권침해(21진정0589400)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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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청신청 관련 안내 (유의사항) 방청신청, 회의 3시간 전 마감
1. 회의 진행 순서는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회의의 공개여부(안건별)는 개회 후 위원들이 결정하며 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회의 방청을 원하시는 분은 국가인권위원회 방청규정(2012. 10. 12.개정)을 확인하신 후, 방청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간이 협소하여 방청인은 약 10명으로 제한하고, 방청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받청권을 드립니다.
4. 방청인이 회의장에서 소란을 피울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방청규정 등에 따라 소란을 피운 방청인은 퇴장 조치합니다.
5. 소란을 피워 퇴장 조치된 방청인은 향후 3~6개월 동안 방청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연락처: Tel. 02-2125-9713 / Fax. 02-2125-9718 / E-mail. nhrc@nhrc.go.kr
* 팩스로 방청신청서를 보내실 경우 전화로 수신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 이외에 대리 출석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