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3차 상임위원회 개최
○ 개최일시: 2020. 6. 23. (화) 9:30
○ 장 소: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실(14층)
○ 의사일정(5건)
【의결 4건】
(20-33호)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 근로자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의 건【공개】
(20-34호) 초.중.고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의 건【공개】
(20-35호) (재)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의 건【공개】
(20-36호) 학교 운동부의 폭력 문화.관습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 의결의 건【비공개】
【심의 1건】
(20-07호)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의견제출 심의의 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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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신청 안내】
- 방청신청은 회의 시작 3시간 전 마감됩니다.
- 회의진행 순서는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회의의 안건별 공개여부는 개회 후 위원들이 결정하며 결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방청을 원하시는 분은 국가인권위원회 방청규정(2012.10.12. 개정)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방청인은 10명으로 제한하고, 방청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방청권을 드립니다.
- 회의장에서 소란을 피울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방청규정 등에 따라 소란을 피운 방청인을 퇴장 조치하며,
퇴장 조치된 방청인은 3-6개월 동안 방청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연락처: Tel. 02-2125-9722, Fax 02-2125-9718, E-mail nhrc@nhrc.go.kr
※ 방청신청서를 팩스로 보내실 경우 전화로 수신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 외 대리 참석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