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37차 상임위원회 개최
1. 개최일시 : 2019. 11. 14.(목),10:00
2.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14 층 전원위원회실
3. 의사일정 ( 6건 )
〈의결 5건>
- 의결 (19-52호 ) 문화예술계 성희롱 성폭력 방지대책 권고 [공개 ]
- 의결 (19-53호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공개 ]
- 의결 (19-54호 ) 유엔 고령화실무그룹 제11차 회의 사전 설문조사 인권위 의견서 제출의 건 [공개 ]
- 의결 (19-55호 )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공개 ]
- 의결 (19-56호 ) 정치인의 혐오표현 예방 대응 의견표명의 건 [공개 ]
〈보고 1건>
- 보고 (19-34호 ) 초단시간 근로자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권고 일부수용 등 권고이행 보고[비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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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청신청관련 안내 (유의사항 )_방청신청 , 회의 3 시간 전 마감
1. 회의진행 순서는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2. 회의의 공개여부 (안건별)는 개회 후 위원들이 결정하며 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회의방청을 원하는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 방청규정 (2012. 10. 12. 개정 )을 확인하신 후,
방청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 방청인은 10 명으로 제한하고 , 방청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방청권을 드립니다.
4. 방청인이 회의장에서 소란을 피울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방청규정 등에 따라 소란을 피운
방청인을 퇴장 조치합니다.
5. 소란을 피워 퇴장 조치된 방청인은 향후 3-6 개월 동안 방청신청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6. 연락처 : Tel. 02-2125-9713 / Fax. 02-2125-9718 / E-mail. nhrc@nhrc.go.kr
※ 팩스로 방청신청서를 보내실 경우 전화로 수신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 외 대리 참석은 불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