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제14차 전원위원회 개최 -
1. 개최일시 : 2014. 8. 25. (월) 15:00
2.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13층 전원위원회실
3. 의사일정
<의결 안건 2건>
- 의결(14-24) 제4기 인권증진행동계획(안)[공개]
- 의결(14-25) 시각장애를 이유로한 제1종 운전면허 취득제한은 차별(13진정0822000외 6건)[비공개]
<보고 안건 4건>
- 보고(14-20) 권고 불수용 보고(전기통신사업법 통신자료제공제도와 통신비밀보호법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제도 개선 권고)[비공개]
- 보고(14-21) 2014년도 상반기 법령.정책권고 등 사후관리 보고[공개]
- 보고(14-22) 권고 수용 보고(신고된 집회물품의 반입차단 등 인권침해(13진정0269500)[비공개]
- 보고(14-23) 권고 수용 보고(미혼모가족복지시설에서의 보호조치 미흡(13진정00280700,13진정0707100 병합)[비공개]
------------------------------------------------------------------------------------------
※ 방청신청관련 안내 (유의사항)_방청신청, 회의 3시간 전 마감
1. 회의진행 순서는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회의의 공개여부(안건별)는 개회 후 위원들이 결정하며 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회의방청을 원하시는 분은 국가인권위원회 방청규정(2012. 10. 12. 개정)을 확인하신 후, 방청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청인은 10명으로 제한하고, 방청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방청권을 드립니다.
4. 방청인이 회의장에서 소란을 피울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방청규정 등에 따라 소란을 피운 방청인은
퇴장 조치합니다.
5. 소란을 피워 퇴장 조치된 방청인은 향후 3-6개월 동안 방청신청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6. 연락처 : Tel. 02-2125-9713 / Fax. 02-2125-9718 / ( E-mail ) nhrc@nhrc.go.kr
* 팩스로 방청신청서를 보내실 경우 전화로 수신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