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제4차 전원위원회 개최 -
1. 개최일시 : 2014. 2. 24. (월) 15:00
2.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13층 전원위원회실
3. 의사일정
<의결 안건 5건>
- 의결(14-05)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공개]
- 의결(14-06) 2013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소관 결산(안)[공개]
- 의결(14-07) 경찰의 집회 신고물품게시와 설치 제한(13진정0643500,13진정0710600 병합) [비공개]
- 의결(14-08) 신고된 집회용품의 반입 차단 등 인권침해(13진정0269500)[비공개]
- 의결(14-09) 여성축구선수에 대한 성별 진단 요구 성희롱(13진정0845200,13진정0849300, 13진단0856100병합)[비공개]
<보고 안건 2건>
- 보고(14-05) 권고 수용 보고(퇴원 및 전원 강요로 인한 인권침해)[비공개]
- 보고(14-06) 권고 일부수용 보고(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직권조사[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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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청신청관련 안내 (유의사항)_방청신청, 회의 3시간 전 마감
1. 회의진행 순서는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회의의 공개여부(안건별)는 개회 후 위원들이 결정하며 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회의방청을 원하시는 분은 국가인권위원회 방청규정(2012. 10. 12. 개정)을 확인하신 후, 방청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청인은 10명으로 제한하고, 방청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방청권을 드립니다.
4. 방청인이 회의장에서 소란을 피울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방청규정 등에 따라 소란을 피운 방청인은
퇴장 조치합니다.
5. 소란을 피워 퇴장 조치된 방청인은 향후 3-6개월 동안 방청신청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6. 연락처 : Tel. 02-2125-9713 / Fax. 02-2125-9718 / ( E-mail ) nhrc@nhrc.go.kr
* 팩스로 방청신청서를 보내실 경우 전화로 수신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