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25차 상임위원회 개최
* 개최일시 : 2011. 6. 23.(목) 오전 10시
심의(11-10호)「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검토
보고(11-31호)「학력차별금지법안」제정 관련 동향 보고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하되 다만, 위원회, 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회의진행 순서 및 공개여부는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회의방청을 원하시는 분은 국가인권위원회 방청규정(2009. 10. 30. 개정)을 확인하신 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방청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청인은 10명으로 제한하고, 방청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방청권을 드립니다.
3. 방청인이 회의장에서 소란을 피울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방청규정 등에 따라 소란을 피운 방청인을 퇴장 조치합니다.
4. 소란을 피워 퇴장 조치된 방청인은 향후 3-6개월 동안 방청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FAX : 02-2125-9718 / TEL : 2125-9701~9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