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6차 상임위원회 개최
* 개최일시 : 2011. 4. 7.(목) 오전 10시
의결(11-21호)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의견표명(국회 의안번호 1811304호)
의결(11-22호)요양보호사의 위치정보를 활용한 근로감시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 검토
<보고안건 2건>
보고(11-20호)인권 보도 준칙 제정․홍보 사업 계획(안)
보고(11-21호)인권교육법 제정 발의결과 보고
1. 회의진행 순서 및 공개여부는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회의방청을 원하시는 분은 국가인권위원회 방청규정(2009. 10. 30. 개정)을 확인하신 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방청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청인은 10명으로 제한하고, 방청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방청권을 드립니다.
3. 방청인이 회의장에서 소란을 피울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방청규정 등에 따라 소란을 피운 방청인을 퇴장 조치합니다.
4. 소란을 피워 퇴장 조치된 방청인은 향후 3-6개월 동안 방청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FAX : 02-2125-9718 / TEL. 02-2125-9701~9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