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5차 전원위원회 개최
* 개최일시 : 2011. 3.14.(월) 15시
* 장소 : 13층 전원위원회의실
* 의사일정
<보고안건>
- 11-07 인권증진을 위한 3개년계획 수립 추진방안 보고(비공개)
<의결안건>
- 11-11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개정령안
※ 방청신청관련 안내(유의사항)
1. 회의진행 순서 및 공개여부는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회의방청을 원하시는 분은 국가인권위원회 방청규정(2009. 10. 30. 개정)을 확인하신 후, 방청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청인은 10명으로 제한하고, 방청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방청권을 드립니다.
3. 방청인이 회의장에서 소란을 피울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방청규정 등에 따라 소란을 피운 방청인을 퇴장 조치합니다.
4. 소란을 피워 퇴장 조치된 방청인은 향후 3-6개월 동안 방청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