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2차 상임위원회 개최
* 개최일시 : 2011. 3. 10.(목) 오후 3시
<의결안건>
의결11-14호 2011년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계획안
<보고안건>
보고11-11호 유엔인권조약기구 시스템 강화를 위한 국제 시민단체 컨설테이션 추진계획안
보고11-12호 기업과 인권에 관한 ICC 아태지역 워크숍 추진계획안
보고11-13호 2012 ASEM 인권세미나 개최 추진 계획안
보고11-14호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회의개최 계획안
[비공개] 보고11-15호 2010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사업 운영 결과 보고
1. 회의진행 순서 및 공개여부는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회의방청을 원하시는 분은 국가인권위원회 방청규정(2009. 10. 30. 개정)을 확인하신 후, 방청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청인은 10명으로 제한하고, 방청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방청권을 드립니다.
3. 방청인이 회의장에서 소란을 피울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방청규정 등에 따라 소란을 피운 방청인을 퇴장 조치합니다.
4. 소란을 피워 퇴장 조치된 방청인은 향후 3-6개월 동안 방청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