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8차 상임위원회 개최
* 개최일시 : 2011. 2. 17.(목) 오전 10시
<의결안건>
의결11-10호 사단법인 인권의학연구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건
[비공개]
의결11-11호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유엔인권이사회 보고서 검토보고
[비공개] <보고안건>
보고11-07호 2011년도 국외출장 및 국제회의개최계획 보고
보고11-08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2주년 기념 토론회 계획보고
보고11-09호 201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사업 운영 계획 보고
1. 회의진행 순서 및 공개여부는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회의방청을 원하시는 분은 국가인권위원회 방청규정(2009. 10. 30. 개정)을 확인하신 후, 방청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청인은 10명으로 제한하고, 방청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방청권을 드립니다.
3. 방청인이 회의장에서 소란을 피울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방청규정 등에 따라 소란을 피운 방청인을 퇴장 조치합니다.
4. 소란을 피워 퇴장 조치된 방청인은 향후 3-6개월 동안 방청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