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8차 전원위원회 개최
* 개최일시 : 2010. 12. 6.(월) 오후 3시
* 장 소 : 13층 전원위원회실
* 의사일정
<보고안건>
10-20 권고 수용 보고[재상정] (비공개)
- 정당가입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08진차527)
10-21 권고 불수용 보고[재상정] (비공개)
- 이단 교파 신도임을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 차별(09진차1302)
10-22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 이행상황 보고 (공개)
<의결안건>
10-28 야간 옥외집회를 제한하는 집시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의견표명[3회상정] (공개)
10-31 스포츠 분야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공개)
10-32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검토 (공개)
10-34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진정사건 조사결과 보고 (비공개)
10-35 북한인권법 제정촉구 및 북한주민에 대한 정보접근권 부여 권고 (공개)
※ 방청신청관련 안내(유의사항)
1. 회의진행 순서 및 공개여부는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회의방청을 원하시는 분은 국가인권위원회 방청규정(2009. 10. 30. 개정)을 확인하신 후, 방청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청인은 10명으로 제한하고, 방청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방청권을 드립니다.
3. 방청인이 회의장에서 소란을 피울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방청규정 등에 따라 소란을 피운 방청인을 퇴장 조치합니다.
4. 소란을 피워 퇴장 조치된 방청인은 향후 3-6개월 동안 방청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