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를 이유로 한 지방공무원 채용차별(경기교육청) 읽기 :
모두보기닫기
행사 나이를 이유로 한 지방공무원 채용차별(경기교육청)
담당부서 : 차별조사2과 등록일 : 2005-11-11 조회 : 1578
경기도 교육청의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에서 응시상한연령을 40세에서 28세로 변경한 것을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로 인정.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