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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부당한 퇴학처분에 의한 인권침해
담당부서 : 차별조사2과 등록일 : 2005-11-03 조회 : 1555
학생 징계시, 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의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하도록 학생선도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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