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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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담당부서 : 법제개선담당관실 등록일 : 2005-05-09 조회 : 1802

청소년보호위원회가 2004. 8. 3. 의견을 요청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의 2005. 2. 28.자 결정에 따른 의견서입니다.

주요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개정안 제20조의2의 세부정보등록제도와 관련하여,

가. 세부정보등록 대상자를 결정하는 기관과 결정 시기 및 절차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제1항의 세부정보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20조 제2항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제1항의 세부정보등록제도의 요건에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세부정보등록 대상자를 결정하기 전에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 세부정보등록 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 등록여부를 심사․의결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그 의결 내용에 구속되는 중립적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권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 제3항의 최초 세부정보등록은 세부정보등록 대상자가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 제3항, 제5항의 세부정보등록기간은 세부정보등록 대상자가 최초 세부정보등록을 한 날로부터 5년간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 세부정보등록 대상자가 등록한 세부정보는 세부정보등록기간이 종료된 때에 말소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제7항의 지방경찰청 및 인터넷을 통한 제공제도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 세부정보등록과 관련된 직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했던 자에게 직무상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개정안 제20조의2의 세부정보제공제도는 그 도입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피해청소년과 그 가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당해 가해자의 세부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한다..

3. 개정안 제20조의3의 벌칙과 관련하여,

가. 제1항 중 세부정보등록대상자가 세부정보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벌칙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를 요건으로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세부정보등록과 관련된 직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했던 자가 직무상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통상의 직무상 비밀유지의무위반보다 엄격하게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개정안 제21조는 범죄의 경중에 대한 차이, 제한되는 직업과 범죄와의 관련성,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도록 수정․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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