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 정 사건번호 03진인5400, 03진인6412, 04진인6, 04진인2696 (병합) 사 건 명 부안 핵폐기장설치반대집회 관련 신체의 자유 등 침해 진 정 인 1. 김○○(XXXXXX-XXXXXXX) 2. 최○○(XXXXXX-XXXXXXX) 3. 이○○(XXXXXX-XXXXXXX) 피진정인 1. 경찰청장 2. 서울지방경찰청장 3.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 주 문 1. 경찰청의 감독기관인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경찰청에 대하여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 2. 전라북도지방경찰청의 감독기관의 장인 경찰청장에게 ①전라북도지방경찰청에 대하여 엄중 경고하고, ②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할 것과, ③경찰청장 훈령인 ‘채증활동규칙’을 개정하여 경찰관의 불법행위도 의무적으로 채증하도록 하고, 비밀(3급)로 분류된 동 규칙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할 것을 각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