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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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민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담당부서 : 법제개선담당관실 등록일 : 2004-11-09 조회 : 1692

ㅇ 제        목 : 민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ㅇ 의견표명

  1. 가족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일정한 범위의 혈족과 생활공동관계에 있는 일정한 범위의 인척에 대해 ‘가족의 범위’ 규정을 두는 법무부 개정안에 동의함.

2.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해서는 현재 사회적으로 자녀의 성 변경 제도의 도입 및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법무부 개정안, 이경숙 의원안에 동의함.  

3. 친양자 제도 신설과 관련하여 친양자 제도는 입양아동과 양부모의 인권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제도로서, 친양자 제도를 필요로 하는 가족상황을 고려할 때 친양자로 될 자의 연령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친양자가 될 자가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연령인 경우에는 그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노회찬 의원안에 동의함.

 

※ 결정문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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