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개선(해외파견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칙)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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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법령개선(해외파견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칙)
담당부서 : 차별조사1과 등록일 : 2004-08-06 조회 : 1817

ㅇ 사건명 :  법령개선(해외파견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칙_03진기78))

ㅇ 진정인 : 김○○

ㅇ 피진정인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ㅇ 결정일 : 2004.7.26.

ㅇ 결정내용

   - 교육공무원을 해외에 파견함에 있어 교장·교감·교사 등 직급에 따라 나이를 차등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해외파견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칙 별표1(제2조 제1항 제3호 관련)의 규정은 합리적 이유없이 헌법 제11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임을 인정함. 따라서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에 따라 교사의 직급별로 해외파견 나이를 차등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해외파견공무원인사관리규칙 별표1(제2조 제1항 제3호 관련)의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기로 함.

 ㅇ 결정문 : 첨부파일 참조

※ 문의 : 예산행정운영과(2125-9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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