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사건명 : 위법수사에 의한 인권침해(03진인453)
ㅇ 진정인 : 박○○
ㅇ 피진정인 : 유○○(○○경찰서 경위)외 6인
ㅇ 결정일 : 2004. 6. 28.
ㅇ 결정내용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검증영장 없이 진정인의 지문을 강제로 채취한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등 지문채취 관련규정에 대한 특별교양을 실시하고, 소속 경찰관들에 대해서는 본 사례를 전파하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 피진정인으로부터 폭언 및 폭행을 당하였다는 점은 그 증명이 어려워 사실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ㅇ 결정문 : 첨부파일 참조
※ 문의 : 예산행정운영과(T. 02-2125-9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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