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에 의한 인권침해(03진인6438)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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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직권남용에 의한 인권침해(03진인6438)
담당부서 : 예산행정운영과 등록일 : 2004-07-06 조회 : 1856

ㅇ 사건명 : 직권남용에 의한 인권침해(03진인6438)

ㅇ 진정인 : 조○○

ㅇ 피해자 : 이○○

ㅇ 피진정인 : 1. 통일부장관, 홍○○(전 통일부장관)

                         2. 유○○, 전○○, 김○○(통일부 직원)

ㅇ 결정일 : 2004. 6. 28.

ㅇ 결정내용

   - 피진정인들은 피해자 이○○과 진정외 최○○이 부부가 아닌데도 부부로 간주하여 위 최○○에게만 거주지 및 정착금을 제공한 것은 부당하며, 위 최○○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아이를 버렸으므로 피해자에게 거주지 제공 및 정착금지급을 하여야 한다는 진정요지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각하하고,

   - 통일부 ○○○○과 담당자인 피진정인 2는 이와 같은 정황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정착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법이 그렇다"면서 불응하고, 그 법을 보여 달라고 하자 보여줄 수 없다고 거부하였으며, 만나고자 하는 피해자를 통일부 청사 앞에서 기다리게 해놓고는 따돌리고 계속 정착금 문제를 문의하였으나 오히려 윽박질렀다는 진정요지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ㅇ 결정문 : 첨부파일 참조

※ 첨부파일은 한글97로 작성되어 있습니다.(문의:2125-9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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