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선고예상 미결수용자에 대한 부당 계구사용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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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중형선고예상 미결수용자에 대한 부당 계구사용
담당부서 : 예산행정운영과 등록일 : 2004-06-14 조회 : 1949

ㅇ 사건명 : 부당한 계구사용에 대한 인권침해

ㅇ 사건번호 : 03진인6158

ㅇ 진정인 : 이○○

ㅇ 피진정인

    1. ○○구치소장

    2. ○○○교도소장

    3. ○○구치소장

ㅇ 감독기관 : 법무부장관

ㅇ 결정일 : 2004.6.14.

ㅇ 결정내용

    - 법무부장관에게, 진정인에게 장시간에 걸쳐 금속수갑을 착용케한 피진정인 1. 2에 대하여 각 경고조치 할 것을 권고하고,

    - 피진정인 1. 2에게, 중형선고 예상 미결수용자에 대한 계구사용제도 및 관행 등을 개선할 것을 각 권고하고,

    - 피진정인 3.에 대한 진정은 기각한다.

ㅇ 결정문 : 첨부파일 참조

※ 첨부파일은 한글97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 문의 : 02-2125-9755(예산행정운영과 의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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