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민간자격 취득자에 대한 차별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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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국가공인민간자격 취득자에 대한 차별
담당부서 : 예산행정운영과 등록일 : 2004-06-14 조회 : 1955

ㅇ 사건명 : 국가공인민간자격 취득자에 대한 차별

ㅇ 사건번호 : 03진차656(03진차675 병합)

ㅇ 진정인 : 최○○외 1

ㅇ 피해자 : 피진정인 소속 문서실무사 자격취득 초·중등 교원

ㅇ 피진정인 : ○○○도 교육감외 9

ㅇ 결정일 : 2004.6.14.

ㅇ 결정내용

   - 피진정인들이 교육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을 위한 가산점 평정대상에서 국가공인 민간자격인 문서실무사 자격증 소지자를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없이 헌법 제11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로 인정하고, 피진정인들에게 문서실무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도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와 동등하게 선택가산점을 부여할 것을 권고한다.

ㅇ 결정문 : 첨부파일 참조

※ 첨부파일은 한글97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 문의 : 02-2125-9755(예산행정운영과 의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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