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 :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
○ 사건번호 : 03진차111
○ 진정인 : 최○○
○ 피진정인 : 경기도교육감,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결정일 : 2004.5.24.
○ 결정내용
- 일용잡급직으로 고용된 영양사의 급여를 식품위생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영양사에 비하여 현저히 낮게 지급하는 행위 등은 헌법 제11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임을 인정한다.
- 경기도교육감 및 교육인적부장관에게,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일용잡급직 영양사에 대한 차별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 결정문 : 첨부파일 참조
※ 첨부파일은 한글97로 작성되어 있습니다.(문의 : 02-2125-9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