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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담당부서 : 예산행정운영과 등록일 : 2004-05-20 조회 : 1861

ㅇ 사건명 :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ㅇ 사건번호 : 04진차12

ㅇ 진정인 : 김ㅇㅇ

ㅇ 피진정인 : 재단법인 서울기독교청년회 유지재단 이사장 박우승

ㅇ 결정일 : 2004.5.10.

ㅇ 결정내용

  - 피진정인이 서울YMCA의 총회회원(총회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여성회원들에 대하여 여성이라는 이유로 총회 의결권 등을 배제하는 것은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로 인정하고, 피진정인에게 서울YMCA 여성회원들에게도 총회 의결권 등을 허용할 것을 권고하기 결정함.

ㅇ 결정문 : 첨부파일 참조

※ 첨부파일은 한글97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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