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건 명 : 계구사용행위 위헌확인심판사건(2001헌마163)에 관한 의견
ㅇ 결정일 : 2003. 6. 9.
ㅇ 결정내용 :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계구사용은 행형법을 위반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을 억압하고 관리의 편의만을 도모하였을 뿐, 헌법 제10조, 제12조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행위이며,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제10조 및 세계인권선언 제5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로 판단함
ㅇ 의견서 : 붙임파일 참조
* 첨부파일은 한글97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문의 2125-9755, 이홍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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