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사건명 : 원격대학 수료자에 대한 차별
ㅇ 사건 번호 : 01진차11
ㅇ 진정인 : 박 ㅇ ㅇ
ㅇ 결정일 : 2002. 7. 18
ㅇ 주요내용
그렇다면 시행령 별표 1의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이 평생교육
법에 의한 2년제 원격대학 사회복지관련 학과 졸업생을 사회복지사 2급 자
격 취득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국가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제11
조에 보장된 피해자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고, 피진정인에게 동
자격 기준을 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ㅇ 결정문 :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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