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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원격대학 수료자에 대한 차별
담당부서 : 인권침해조사1과 등록일 : 2002-08-05 조회 : 2618

ㅇ 사건명 : 원격대학 수료자에 대한 차별

ㅇ 사건 번호 : 01진차11

ㅇ 진정인 : 박  ㅇ  ㅇ

ㅇ 결정일 : 2002. 7. 18

ㅇ 주요내용

그렇다면 시행령 별표 1의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이 평생교육  

법에 의한 2년제 원격대학 사회복지관련 학과 졸업생을 사회복지사 2급  

격 취득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국가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제11  

조에 보장된 피해자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고, 피진정인에게 동

자격 기준을 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ㅇ 결정문 :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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