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2025 군인권모니터링단 운영 결과 발표 |
| - 장병 등으로부터 근무환경·복무제도 등에서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5 군인권모니터링단원 50명이 제출한 163회의 현장보고서를 종합 분석한 결과, 근무환경·복무제도·건강권 등 병영생활 전반에서 285건의 개선 제안이 있었다고 밝혔다.
□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에 따라 군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현장성 있는 군인권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실시한 ‘2025 군인권모니터링단’사업은 지난 4월 단원을 공개 모집하여 137명의 지원자 중 현역 장교, 부사관, 병사, 군무원, 군인가족, 예비역 등 50명을 선발하여 5~11월까지 운영되었다. 모니터링단 운영은 총 5회차에 걸쳐 병영생활 경험과 평소 군인권 관심 분야 등에서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인권위는 군인권모니터링단의 제안 내용을 검토해 6개 인권영역(A~F)으로 분류하였다. 각 영역의 내용을 보면, 병영문화·근무환경(D) 104건(36.5%), 인사·복무제도·권리보호(E) 85건(29.8%), 의료·복지(A) 58건(20.4%) 순으로 많이 제안되었다.
□ 대표적인 제안 사례로는,
- 군 조직 내 단체 카카오톡방이 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 창구로 활용되며 사실상 연장근무 강요와 휴식권 침해가 발생한 사례
- 최전방·격오지·해상 근무 시 신속진료 승인제, 원격진료, 순회진료팀 등 의료 접근권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 사례
- 군무원이 군인과 동일한 환경에서 근무함에도 약 처방·군 병원 이용 제한 등으로 의료·복지 서비스 접근권 격차가 드러난 사례
- 병사 외출·휴가 승인 절차가 다단계이고 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승인자의 인식에 따라 휴식권·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확인된 사례 등이 보고되었다.
□ 신분별 주요 제안 주제는, 병사의 경우에는 휴식권 보장(외출, 외박 등), 초급간부의 경우는 부대관리상 애로(업무부담, 정신건강관리), 군무원의 경우에는 차별개선(복지여건 등) 관심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인권위는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군인권업무계획 수립 시 군 복무환경·복무제도·건강권·조직문화 등 제기된 문제에 대해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 시 방문조사·실태조사, 제도개선 권고 등을 통해 실효적인 군 인권보호 및 증진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붙임 군인권보고서 분류별 현황 및 대상별 관심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