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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장, 정신질환자에 대한 징벌처분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 들어야
담당부서 : 대구인권사무소 등록일 : 2025-12-02 조회 : 311

 

○○교도소장, 정신질환자에 대한 징벌처분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 들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20251016○○교도소장에게 정신증의 발현으로 인한 것이 의심되는 규율위반자에 대해서 징벌 처분 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의견을 듣는 등 업무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교도소 수용자로, ○○교도소장양극성정동장애 환자인 자신에게 제대로 의료처우를 제공하지 않았고, 정신증 발현으로 인한 이상 행동에 대해 징벌 처분을 지속하였다고 2024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교도소측은 이에 대하여 진정인에게 관련 증상에 따른 관약을 적절히 처방하였고, 진정인은 정신증에 의한 이상행동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니며, 규율위반행위를 하고 불리한 상황에서 정신 질환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일 뿐이라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 진정인이 약을 복용하지 못하여 징벌대상이 되는 행동을 하였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진정인의 징벌대상행위에 대한 정신건강전문의의 의견이 없는 상태에서 징벌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자의적일 수 있어 진정인이 주장하는 바대로 부당한 징계였을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이에 대해 교정당국은 교정시설 전체에 정신건강전문의가 3명뿐인 상황에서 정신질환 의심자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전문의를 일일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항변하였다.

 

그러나 인권위는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의 수가 늘어가고 있고, 이들을 관리하는 것이 교정시설 내 전반적인 질서유지에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정신건강전문의 인력의 추가적인 확보를 위한 노력을 포함하여 정신질환을 가진 수용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위와 같이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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