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취약 난민 처우 모니터링 결과보고회> 개최 |
|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제도 관련 정보 접근성 등 구조적 문제 조명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5년 12월 2일(화) 오후 2시, 이주민센터 친구(서울 대림로 157 일승빌딩 2층)에서 <취약 난민 처우 모니터링 결과보고회>(이하 ‘보고회’)를 개최합니다.
□ 이번 모니터링은 난민인권네트워크 활동가 등을 모니터링단으로 하여 2025년 5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것으로, 취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여 생계곤란을 경험했던 난민신청자 22명을 대상으로 생계비 지원제도의 접근성·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 인권위는 이번 보고회가 취약 난민이 겪는 생존권 위기와 현행 생계비 지원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공론화하고, 관계기관의 실효적 제도개선 논의가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관심 있는 시민, 연구자, 활동가, 관계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붙임 : 1. 모니터링 주요 결과 요약 1부
2. 결과보고회 웹포스터 1부. 끝.